EBS 출제 위원이기도 한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가 수능 관련 문제 수천 개를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판매,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청탁금지법 위반) 검찰에 송치됐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22일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검찰 송치다.
서울의 한 고교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수능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했다. 그는 사전에 입수한 출제 정보를 토대로 문제 11개를 몰래 제작했고, 이 문제들을 수능모의평가 전 사교육 업체 2곳에 수백만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A교사가 학원에 판매한 문제들 중 일부는 모의평가에 거의 똑같이 나왔다. A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모의평가 검토진뿐 아니라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얻은 정보로, 매달 정기적으로 총 수천 개의 문제들을 만들어 사교육업체들에 제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교사는 그 대가로 총 2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제들을 만들어 돈을 받고 넘긴 A교사를 포함 총 69명을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문제 유출 1명(A교사), 문제 판매 14명, 자격 위반 19명이다.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사교육 시장에선 수능에 근접한 문제를 만드는 학원일수록 수험생이 몰려 큰돈을 버는 구조다. 학원과 일부 교사가 결탁하는 ‘사교육 카르텔’이다. 현직 교사들은 학원들을 상대로 문제당 평균 10만원, 최대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학원에만 문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계약금을 받은 교사들도 3명 있었다.
현직 교사 B씨 등 19명은 3년 내에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한 이력이 있어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