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 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는 20일(내일) 아침부터 신변 보호 조치가 시작될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소요 사태 발생을 대비해 법원에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관으로 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 관련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 도경찰청에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보호 등 질서유지는 물론, 향후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