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차린 경기도 남양주시 콜센터 사무실 모습. /경남경찰청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투자 리딩방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주식 투자 등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한 뒤 나이나 투자 성향을 분석해 일일이 전화나 메시지를 발송하고, 실제 공모 예정인 바이오주 등 인기 종목을 추천했다.

이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했다. 그러면서 “비상장 회사들의 주식 상장이 예정돼 있으며, 공모가의 10%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보통 개인이 공모주를 매수하면 소량만 배당받는데, A씨 등 일당은 단체로 매수해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다시 분배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피해자들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5~10배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피해자는 7590만원을 일당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다른 곳에서 투자 사기를 당하고도, 피해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A씨 일당에 투자했다가 또 피해를 봤다.

A씨 등 일당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으로 단 1주의 주식도 사지 않았다. 피해금 대부분은 직원들 수수료 명목 수당과 야유회 비용, 사무실 이전 비용,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이들을 추적해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며 세탁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일당의 계좌를 동결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1200만 원 등 총 8900만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을 붙잡으면서 또 다른 300명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번 범행과 연계된 조직을 계속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