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일부가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안에 들어가 부수는 등 행위를 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했겠지만 단순 월담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초 월담자의 경우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