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왼쪽)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전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우발적인 폭동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 의원 질문에 “결코 저항권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이어 “법치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법제도에 의해 모든 법적인 분쟁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라며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