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의료 급여 3억여 원을 가로챈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성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환자들이 치료받지 않은 내역을 거짓으로 써 넣거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 등을 조작했다. 이후 이 서류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대구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3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문서로 가로챈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초범이며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