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기도박을 하던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빼앗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7일~20일 사이 충북 진천 일대의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지인 B씨를 속여 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사전에 특수약품이 묻은 카드를 볼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 렌즈를 건넨 뒤 B씨가 거액을 걸도록 유도했다. ‘상대방의 패를 훤히 볼 수 있으니 도박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B씨를 구슬린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사전에 또다른 공범들과 함께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도록 조작된 일명 ‘탄카드’를 이용해 B씨에게서 돈을 따냈다. B씨가 특수 카드를 볼 수 있든 없든 승부는 이미 결정돼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범행은 A씨를 도왔던 또다른 공범이 B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정 판사는 “A씨가 B씨를 속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편취 금액이 크며 수사 중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B씨 역시 타인을 속이는 도박에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