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31일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 수사기획조정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당시 국수본이 방첩사로부터 “경찰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을 보내는 과정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9일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간부들에 대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경찰 국수본은 그간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