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를 이틀 앞둔 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헌재가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각하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1년 4월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 일정을 연기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11년 8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일의 위헌 여부를 오는 3일 선고한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