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서울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 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형사 재판으로 인해 구속돼 있다면,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지난달 25일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검찰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심문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의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 석방 제도 중 하나로,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