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위반 등)로 50대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타지역 출신이며 산불이 크게 번지자 당시 동행한 딸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산불 관련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과 문화재 피해도 일으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산불 관련 수사를 경찰이 맡기로 한 것이다.
앞서 사건 당일 경찰은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A씨 주소지는 실거주지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현재로선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가 낸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5개 시·군으로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냈다. 추산된 산불 영향 구역만 4만5157㏊로 사상 최악이다.
이번 산불은 발화 6일 만인 이날 오후에서야 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