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조선일보DB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에서 휴대전화, 지갑 등 총 27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나자 또다시 범행했다.

이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