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명씨 등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법원에 기소된 정치자금법 사건 외에도 명씨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앙지검이 수사할 핵심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명시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 명씨가 각종 여론조사를 조작해 유력 정치인 등에게 제공하며 선거에 관여했는지 여부,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에게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줬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