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뉴스1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된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돼 있다. 오 군수는 이 사건에서 금고형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군수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이라며 해당 기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검찰은 오 군수가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무고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 재판 심리를 지연했다가, 지난달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이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되자 무고 재판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자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면서 “이런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발단이 된 강제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