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5년 만에 붙잡혔다. 다른 사건 피의자로 붙잡혀 유전자(DNA)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묻힐 뻔한 범죄가 드러났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 들어가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A씨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과거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이 A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15년 전 사건 피해자 B씨 속옷에서 확보해 보관해오던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하면서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관련법상 공소시효는 15년인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된다”며 “공소시효가 연장된 상태에서 붙잡힌 것이다”고 했다.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