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8촌 동생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창군 8촌 동생 B씨의 집 주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아내와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B씨는 약 1년간 A씨 아내를 ‘난쟁이‘라고 비하하며 수시로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의 비닐하우스를 찾아온 C씨에게 “난쟁이 집에 볼일 있어서 왔나”라고 말해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고 C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오늘 결딴낼 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B씨 집을 찾아가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방어하며 A씨 흉기를 뺏는 바람에 살인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상처 부위를 보면 A씨 진술과 달리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