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일보 DB

중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오려다 발각되자 13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50대 한국인이 뒤늦게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B씨와 공모해 중국에서 구한 마약류인 엑스터시 1919정(당시 시가 2000만원)을 시계 케이스 5개에 나눠 담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에서 가짜 명품(모조품) 사업을 하고 있던 A씨에게 B씨가 마약 구입 자금을 보내자, A씨는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을 구해 시계 케이스에 담아 화물 선박에 실어 한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 마약은 인천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중국에서 구한 필로폰 176.47g(당시 시가 2100만원)을 B씨와 C씨의 신발 밑창과 양말 등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밀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도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 중이던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3년 징역 3년,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공범인 이들이 붙잡히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다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범행 1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의 공범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