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11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3일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逆)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사용했던 댓글 여론조작 자동 프로그램 ‘킹크랩’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거꾸로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을 뜻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 변호인에게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