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11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3일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逆)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사용했던 댓글 여론조작 자동 프로그램 ‘킹크랩’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거꾸로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을 뜻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 변호인에게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