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질문받는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 A기자 재판에 ‘제보자 X’ 지모씨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의 변호인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 공정성 논란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백 기자의 변호인은 “지씨가 업무방해로 별도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백 기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씨와 이 전 기자는 법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다. 이철 전 VIK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 전 기자를 만나 그로부터 ‘한동훈 검사장’ 관련 진술을 이끌어 내려 했던 지씨는 지난 5월 시민단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라젠 투자 의혹 관련 정치권 인사 파일을 주겠다고 속여 이 전 기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VIK대표에게 신라젠 투자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만일 지씨가 유죄가 인정되면 이 전 기자는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 지씨가 거꾸로 이 전 기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이 전 대표가 ‘협박받아 겁을 먹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 기자 변호인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에 있는 지씨의 업무방해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이 소명해 달라”고 했다. 지씨의 유죄 입증 증거로 써야 할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적으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 전 기자 사건에 제출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장은 “동전의 양면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 피해자는 이철이고, 지모씨는 대리했다고 돼 있다”면서 “꼭 관련이 있는지는 진행해 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다음달 6일 열리는 재판에는 ‘강요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 이씨를 대리한 지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검찰 측에선 이 전 기자의 회사 상사였던 배모 기자와 홍모 기자도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조서에 내용이 나와 있다”며 채택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