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9대 이하 차량이 동원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위험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 오모씨가 서울 강동경찰서의 개천절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개천절에 신고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신고한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추어,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오씨는 지난 23일 강동경찰서에 26일 토요일과 내달 3일 토요일에 9명 이내의 인원으로 차량을 탄 채 강동구 일대에서 ‘추미애 장관 퇴진운동’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강동경찰서는 26일 집회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을 달아 허용하면서도 개천절 집회에 대해선 금지 통고를 했다. 이 단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6일자 집회는 신고한 바대로 정상 개최되었는 바, 이 사건 집회(개천절 집회) 자체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수반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피신청인의 능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의 우려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별지 기재와 같은 범위에서 허용됨이 상당하다”며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확인받을 것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을 것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등의 제한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