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전 천안함 민관 합동수사단 조사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천안함 음모론'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해 ‘좌초설’을 주장해 당시 김태영 국방방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신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3월 31일 발족한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씨는 그해 3~6월 3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등을 통해 좌초설 등 허위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며 “좌초 후 충돌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근거가 없고 합조단 및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신씨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장관,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했다’는 신씨 글에 대해선 “표현 방법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주된 목적이 구조작업의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는 신씨의 허위 주장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군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신씨 주장이 당시 ‘천안함 괴담’을 유포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2심 판결이 거론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문 대통령이)가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피고인의 논리 비약 외에는 없다”면서 “피고인(고 전 이사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겼고, 이는 헌법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사건 내용을 따져보면, 허위 주장을 반복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신상철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피고인에 따라 판결도 다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