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3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민 전 의원이 지난 5월 7일 대법원에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민 전 의원 등 소송당사자들과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재검표가 확정되면 이 재판 주심을 맡은 김상환 대법관과 2부 소속 박상옥·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이 직접 수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작업을 감독하게 된다. 민 전 의원 측과 연수구 선관위 측도 참관한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125건의 선거소송을 맡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결론난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이므로 기한을 넘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