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자신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구속)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왔다고 오보(誤報)를 낸 KBS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 대상으로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보도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한동훈 검사장

14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이 소송과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LKB 소속 변호사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LKB는 최근 주요 친여(親與) 인사들의 사건 등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도 맡았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가 최근까지 대표로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해마루,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법인 바른이 급성장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LKB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KBS가 오보를 인정한 뒤 거액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권 핵심 인사 사건을 많이 맡는 LKB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전관예우 타파 등 검찰 개혁 실무 작업을 해왔던 법무부 이용구 전 법무실장도 이 로펌 출신이다.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기자들 및 간부들에 대한 소송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지난 7월18일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정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2일 한 검사장과 관련한 허위 뉴스를 내보냈던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하기도 했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