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들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후원 관계였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 술값 등을 받은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4300만원 가량의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2000년 ~2011년에 걸쳐 현금,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술값 등 4300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김 전 차관)에게는 최씨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1심은 최씨로부터의 금품수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 2009년 이후 범죄는 증거가 부족하고, 2009년 이전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이후의 금품수수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전체 뇌물 수수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년~2008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회에 걸쳐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성접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성접대 여성이 윤씨에게 줘야 할 1억원의 채무를 윤씨가 포기하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죄)도 받았었다. 1심은 성접대와 금품 수수 부분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채무 면제 부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돼 왔던 ‘검사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계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김 전 차관의 아내는 실형이 선고되자 “말도 안 돼”라며 엎드려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이전에 구속됐던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