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이태경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등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職)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