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법을 뛰어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유린했다”고 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부죄거부’는 형사법의 대원칙이고, 헌법 12조는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의 비판은 법 집행을 주무로 하는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헌법상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페이스북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은 아랑곳없는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이) 나중에 진술거부라도 하면 진술거부권도 폐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독직 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고검 차장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직접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위법”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무슨 법적 근거로 직접 기소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견으로는 법률을 위배한 지시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지시의 배경으로 “최근 이 사건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전제부터 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MBC는 지난 4일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가 담당검사를 배제한 채 윗선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지만 서울고검은 “수사팀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가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배제됐다”고 한 것 또한 검찰 지휘체계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란 비판이 나왔다. 개별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총장 권한이고 대검 감찰부장은 총장의 참모에 불과해 ‘감찰부장 배제’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억지라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 ‘자기 편’으로 인식되는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정 차장 기소를 다시 문제삼겠다는 것인데, 추 장관의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사임 직전 추천한 인사로,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