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속과는 달리 국내 프로축구 팀과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빚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 법원이 경기 주최사에게 관중에게 입장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관중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날두의 불출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재산상 손해는 구입 가격의 50%로 인정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해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했다”고 했다.
문제의 경기는 지난해 7월 열린 팀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이다. 관중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고 믿고 경기장을 찾았으나, 호날두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경기 관중들은 이에 불만을 제기하며 티켓 값을 돌려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호날두 출전의 중요도를 티켓 구매가격의 63%로 계산해, 1인당 티켓값 63%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다양했다.
경기 주최사였던 더페스타 측은 “팬들에게 죄송할 따름이지만,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호날두 출전'이 입장권 구매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 보고, 더페스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