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양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박상옥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로 졸속 수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자 거취를 두고 법원 내 설문조사를 하자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고, 이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 측은 이 일로 인해 서울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 법원 내에서 격오지로 불리는 통영지원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인사 불이익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실제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는 이러한 송 부장판사를 두고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이 많다' ‘선동가 아웃사이더 비평가 기질이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나왔다.
송 부장판사 측은 고소장에서 “법관 독립은 법치국가에서 재판의 본질을 구성하는 헌법 가치”라며 “(피고들은) 헌법과 법령상의 인사원칙에 반해 자의적이고 비합리적 기준에 의해 법관을 통제할 의도하에 법관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정책을 따르지 않는 법관은 문제 법관으로 인식되게 해 도태되거나 결국에는 대법원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관 인사구조를 만들어 법관들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