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투자를 빙자한 사기로 1270억원을 뜯어낸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70억원을 편취한 사기성 유사수신사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와 업체 공동설립자 B(46)·C(43)씨, 전략본부장 D(44)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 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과 달리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 투자, 해외사업 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 금액 중 약 600억원이 현재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6일 만에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결과 대표 A씨와 공동설립자 B,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략본부장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 수익 195억원에 대해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성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