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2014년 5월 이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며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장모 측에 “의견서 내라”고 해놓고 기습 기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형사6부는 최모씨 변호사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25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으로서도 수사와 관련된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날 최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주임 검사의 수사 계획과 달리 이렇게 갑자기 기소 강행한 배경이 의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윤 총장 처가 사건 등을 두고 수사팀을 압박했던 이성윤 검사장이 단독으로 기소 결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전에도 최씨가 여러번 의견서를 수사팀에 제출했었다”며 “(최씨 측에서) 이에 더해 의견서를 더 내겠다고 한 것이지, 특정 시기를 두고 제출하라고 수사팀이 안내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기소는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두번째 오찬 간담회를 가진 날 이뤄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감찰 압박’에도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를 갖는 등 공개 행사를 가져왔다. 사회적 약자 사건 담당 검사 간담회 외에도 전날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 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갖고, 수사구조의 중심을 조서 작성에서 소추와 재판으로 개편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