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24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은 2015년 윤 총장의 장모에 대하여 입건조차도 하지 않았던 검경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상자 중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의 경우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1호가 규정하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전형적인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사건무마 의혹에 대하여 1차 감찰을 수행해야 한다. 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파견받는 것은 무방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대검 감찰부는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었고,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임명됐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이날 최씨 불기소 사실을 기자단에 알리면서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할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 내부에선 “친정부 검찰인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건 그만큼 관련 내용이 안나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재수사’ 언급을 하는 건, 여권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윤 총장 찍어내기'용으로 봤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