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대검 감찰팀장이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 의혹 관련 압수 수색에 이견을 밝히고, 감찰 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명령하며 주장한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이전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대검 감찰부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정 팀장은 윤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윤 총장 감찰 역시 정 팀장 소관이다. 하지만 해당 압수 수색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자마자 소관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정 팀장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