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부장(35기)들과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6일 오후 각각 발표했다.
앞서 이날 전국 검사장 17명도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상 소속 지검장의 의사와 반(反)하는 입장을 일선 검사들이 단체로 밝힌 것이다.
김태형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11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지난 2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해당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평검사 회의’를 개최한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오후 2시12분쯤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수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 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평검사들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