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이 이달 30일로 잡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달 30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27일 결정했다. 이 재판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소송과 그에 앞서 직무정지 상태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내고, 다음 날인 26일 오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7일 오전 11시쯤에서야 이 재판부로 배당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30일은 윤 총장에게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 청구도 했던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힌 내달 2일보다 이틀 앞선 날이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빠르면 심문기일을 진행한 당일에 발표되기도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소송 제기 의사를 분명히 하자 급박하게 그 다음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위 절차를 마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다.
심문 기일이 징계위보다 이틀 앞서기는 했지만, 결정이 징계위원회 뒤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럴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가 주말이 지난 뒤 바로 심문 기일을 열겠다고 한 셈”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다툴 내용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고, 사실상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심문 기일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 모두 나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이날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