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단성한 부장검사가 관련 법관 문건은 “대검은 물론 다른 부서에도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단 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수사의뢰 근거 중 하나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들었다. 여기에는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다. 이 가운데 한 판사에 관해서는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과정 중 증거로 압수했던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단 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배석판사”라며 “2019년도 상반기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 관련 내용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단 부장은 “저를 비롯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문건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 자료는 법관들의 인사 관련 자료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다른 증거들보다 훨씬 더 엄격히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대검의 재판부 관련 문건 작성에 수사증거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저희 자료가 발견됐거나 참조된 흔적이 확인됐다는 소식도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호인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배석판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재판의 공정성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배석판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증거로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검찰은 관련 내용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단 부장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했고, 사실을 왜곡·날조했다”면서 “수사권 남용까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두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가 기재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성상욱 부장님(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관) 설명이나 총장님 측의 자료 공개가 없었다면 저 마저도 혹시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대검에 유출되어 활용된 것은 아닌지 대검을 의심하고 불안해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