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소속 모든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다는 데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평검사 회의 결과' 글에서 “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부산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장시간 고민하고 숙의한 결과 이와 같은 뜻을 모으게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추 장관을 향해 “이런 점을 깊이 혜량해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마지막으로 동참하면서 평검사 전체가 추 장관의 조치에 항의하는 뜻을 밝힌 셈이 됐다. 평검사 외 일부 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들과 검사장·고검장, 전직 검사장들도 이번 성명 발표에 합류한 데 이어, 30일엔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위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도 “한 발 물러나 달라”며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예정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