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1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2일 열리기로 돼 있는 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날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검토 중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모두 추 장관이 직접 임명·위촉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번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과정에 개입한 인사는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위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징계위를 연기하지 않고 징계위원 역시 공개하지 않으면, 윤 총장 측은 2일 일단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심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