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의결과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절차를 사실상 강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후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수사의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 사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감찰위의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마자,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