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4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명단을 알려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구에 “사생활 비밀 침해 때문에 안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측근이자 직무 집행 정지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직접 제보한 당사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올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에 사전에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이날 윤 총장 측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장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 본인은 이번의 경우 징계 청구자 당사자기 때문에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지명할 수 있는 검사 2명에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상 징계위원 전원을 추 장관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결과 역시 추 장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