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가 ‘판사 성향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이었던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이첩받은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입건했는데.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입건 며칠 전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 명목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법무부 문건에는 ‘성명불상자, 직권남용 혐의’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한 감찰부장은 당시 조남관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이용해 사건을 입력한 뒤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과 이에 근거한 대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감찰부의 중요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다음날 윤 총장이 직무정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후 조 차장에게 보고했어야하나 보고를 누락했고, 이는 규정 위반이다.
조 차장은 입건 사실을 이틀 후인 25일쯤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이와 관련 ‘법무부 자료에 성명불상자로 돼 있고, 내용상 대검 지휘·감독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차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취소 결정이 있기 전이었던 1일 오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동수 감찰부장 이하 감찰부가 추 장관의 지시로 각종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일선 검사들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