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또는 그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두현 정책보좌관과 나눈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대화방에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여 온 인사들이 참여해 윤 총장 징계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 차관으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차관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해당 사진에서, 조 보좌관은 이 차관에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는 기사를 보내며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이 차관은 “윤의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종근 2’라는 참여자는 “네^^ 차관님”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헌재에서)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당연직 징계위원(이 차관)과 징계를 밀어붙여 온 당사자들이 대화방을 만들어 그 문제를 논의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중징계 모의를 하다가 딱 걸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이종근 2’가 누군지도 논란이 됐다. 한 언론이 ‘이종근2’를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으로 지목하자, 법무부는 기자단에 “‘이종근2′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알렸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이 형사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검사를 말한다. 윤 총장을 보필하는 대검 참모가 그런 대화를 나눴다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종근 부장은 “해당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화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런 해명대로라면 이 차관이 자신의 텔레그렘에 박 담당관 대화명을 남편인 ‘이종근2’로 저장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부장은 추가로 “텔레그램이 아닌 문자를 보냈고 차관님께 부임 인사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으시고 통화 불가 메시지가 와서 답문(네^^ 차관님)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선 이 부장이 지난 2009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검사 이종근2 올림’이라고 쓴 것이 회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