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가 7일 ‘판사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일선 법관이 항의글을 올렸다. 의견수렴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음에도 안건으로 상정한 데 대해 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이 해명하라는 주장이다.
수원지법 지은희 판사는 7일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란 글을 올렸다.
지 판사는 “최근 장창국 부장판사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 등을 두고 저희 수원지법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안건상정 찬반여부’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 법원에서 법관들이 신중하자는 의견(반대) 이 많았는데도 조금 전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지 판사는 “상정된 3안(수정안)은 안건 조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어서 조금 전 이메일을 통해 의견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며 “이메일을 받고 상당히 의아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당초부터 답을 정해놓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듣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각급 법원 의견수렴 결과가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인지 보고 및 설명이 이뤄지는 게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지 판사는 “의견조회 결과 실제로 다수 법관의 의견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안 상정 요구가 이뤄진 배경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아닌, 다수 법관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민주적인 절차의 표본이 돼야 할 법관대표회의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가 ‘판사 문건’을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자는 글을 쓴 후 일선 법원에서는 그에 대한 찬반을 묻는의견조회가 이뤄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에서 현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및 재판절차가 이뤄지는 점 등을 들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7일 법관대표회의 일부 대표들은 오전 회의 결과 ‘판사 문건’ 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