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해왔던 서울남부지검이 8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김씨와 김씨에게 검사들을 소개해줬다는 전관 변호사, 검사 1명 등 3명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만 했을 뿐,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남부지검이 무리하게 검사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지난 달 전국 99%의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검란(檢亂)’ 당시 전국 지검장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명의 지검장 중 한 명이다.

이날 보도자료는 사건을 수사해온 김락현 남부지검 형사6부장 이름 대신 이정수 지검장 명의로 나왔다. 그간 이 지검장과 수사팀은 검사 기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연합뉴스

◇증거 없이 “검사 술접대는 사실”

김씨는 지난 10월 16일 옥중편지를 통해 “작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며 검사 3명을 소개 받았고 이들에게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1000만원어치 술 접대를 했다. 그 자리에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모두 7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사 A,B,C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검사A, 접대자 김씨, 소개자 전관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B,C는 술자리 도중 귀가함에 따라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향후 감찰 관련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대가성과 상관 없이 형사 처벌한다. 검찰 조사 초기 “검사 술자리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사장은 진술을 바꿔 “내가 룸에 들어가자 검사 B,C는 바로 나가버렸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검사 B,C의 경우 일찍 술집을 나갔고 술자리에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봐도 접대 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술자리 인원 꿰맞추기 논란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이 윤 총장 징계위를 이틀 앞두고 무리하게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은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

애초 김씨는 작년 7월 12일을 술자리 날짜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이날 대신 7월 18일로 날짜를 바꿨다. 김씨는 술접대 금액으로 1000만원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술값은 536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는 술자리 참석자로 7명을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 등 두 명은 술자리 인원에서 뺐다. 7명으로 술값 536만원을 나누면 1인당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씨와 검사들이 술접대 실체를 놓고 정반대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김씨의 진술 중 일부분만 취사선택해 기소를 한 것이라면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사 술접대가 사실이라는 김씨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김씨가 술을 같이 마셨다고 하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 역시 술자리 인원에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김씨 측은 그간 검찰 조사와 언론 등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이 술자리에서 검사와 노래를 불렀다”며 당시 불렀다는 특정 노래 제목을 공개하기도 했고, “김 전 행정관이 많이 취했었다”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서 검사들과 명함을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하는 등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 술접대 자리가 잘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사A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조사 결과 A검사와 B검사는 작년 7월 18일 당일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내역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