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0월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때 근거로 삼았던 김봉현씨 주장 대부분이 8일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허위·과장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이 김씨의 옥중 편지 주장을 근거로 발동한 수사지휘권도 사기꾼의 거짓 주장에 휘둘린 셈이다.
①검사 술 접대 진술 묵살 - 확인 안 돼
김씨는 10월 16일 옥중 편지에서 “검사 술 접대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추 장관은 10월 19일 지휘권을 발동하며 “현직 검사 향응 접대 제보를 받고도 수사가 누락됐다”고 했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술 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②여권 로비 진술 협박 - 증거 없어
김씨는 “전관 변호사 A씨가 ‘기동민도 좋지만 강기정 정도는 잡아줘야 한다’며 여권 로비 진술을 회유했다”고 했다. 추 장관도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협박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이미 (A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를 진술하고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며 “의혹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③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 수사 진행 중
김씨는 “야당 정치인 로비를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도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아닌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④여권 짜맞추기 수사 - 근거 없어
김씨는 “여권 로비와 관련,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거의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이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1000만원짜리 양복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양복 값을 200만~250만원으로 낮춰 특정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주장이 대부분 허위라고 밝히면서 ‘검사 3명 술 접대'와 관련해선 검사 1명과 김씨에게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전관 변호사, 김씨 3명을 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술 접대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값을 536만원으로 파악했고, 김씨는 술자리 참석자를 7명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은 100만원 이상 향응을 받으면 처벌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술을 거의 먹지 않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4명을 참석 인원에서 뺐다. 법조계에서는 “접대액을 억지로 맞췄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