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대행),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다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이날 심의는 전체 징계위원(7명) 중 4명으로 진행되게 됐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심재철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등 4명이 심의를 거치고, 과반수(3명) 의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