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날 오후 7시 59분 심의를 마무리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7명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검사다.
이들은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증인들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 전반, 그리고 윤 총장이 ‘채널 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이라고 했다.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에 대해선 “추 장관 주장대로 윤 총장이 채널 A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이 수사 방해에 해당하는지 당시 수사 총책임자와 주임 부장검사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혁 감찰관, 이정화 검사는 ‘판사 문건' 관련 감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게 하는 등으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 ‘판사 문건' 제보자가 징계위원에 증인까지..법조계 ‘심재철 원맨쇼'
심재철 검찰국장은 판사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압수수색 과정도 사실상 지휘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그를 증인채택한 것을 두고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들으려는 것”이라며 “증인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심 국장은 이날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에 모두 관여한 뒤 스스로 회피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미리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절차 농단'을 부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제보자에 압수수색 관여, 사실상 징계청구자에 징계위원, 표결 후 회피까지 ‘심재철 원맨쇼' 같다”고 했다.
이날 식사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30분 가량 심의가 이어졌지만 절차적 위법 논란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과정을 진행하느라 이들 ‘징계 사유' 에 대해선 거의 심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15일 징계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