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청사로 들어가고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가 열린다. 2020. 12. 10 / 장련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측이 10일 검사징계위원 5명중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대상이 된 위원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 원인이 모두 ‘불공정 우려' 로 같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아 불공정하다는 이유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으면 나머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유일하다.

윤 총장측은 앞서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외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안진 전남대 교수에 대해 과거사위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2명, 3명씩 묶어 기피신청을 냈다. 과거 발언과 행위를 볼 때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예단을 갖고 참여한 인사들로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기피 사유가 같은 위원의 경우 모두 기피 결정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대법원 “기피 원인이 같으면 다른 사람 기피결정에도 참여 못해

윤 총장측의 이 같은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바탕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8년 “기피 대상자들의 기피원인이 공통되는 성격이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기피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임이 확고한 법리이자 판례”라고 했다.

이 같은 법리는 교원징계위 등 각종 징계절차에 적용돼 왔다. 대법원은 2013년 한 사립학교 징계위에서 징계대상자가 대학측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 5명전원을 기피신청한 사건에서도 이들 위원이 다른 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위원 세 명을 한 번에 묶어 낸 기피신청에 대해선 “세 명 중 한 명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통상 거론되는 ‘기피권 남용' 처럼 비슷한 사유로 반복해 신청한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낸 것”이라며 “위원들이 기피사유를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고 기각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