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친정부 ‘코드’ 인사로만 구성됐다는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징계위는 10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위원장 대리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윤 총장 측 반발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교수는 민변 출신 변호사로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판하고,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징계위 회의가 끝날 무렵 정 교수는 “내일(11일) 바로 기일을 잡자”고 윤 총장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위가 이날 윤 총장 감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주말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 전엔 윤 총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윤 총장 측이 “감찰 자료를 이제야 본격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는데, 내일 바로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하자, 정 교수는 “14일(월요일)은 어떻느냐”고 재차 물어봤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중징계 결론을 내리고, 윤 총장 변호인이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이 빨리 회의를 열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가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김지호 기자

윤 총장 측이 “자료 열람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함에 따라 결국 징계위는 15일에 열리게 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징계위가 열림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며 “기록 열람은 내일과 모레 등 해서 계속 열람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위원장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 심 국장은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이용구 법무차관, 정한중(위원장 대행)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심재철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자, 기각하는 표결에 참여한 이후 징계위원에서 빠지는 ‘회피 신청’을 하면서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듣겠다는 의도로, 위원을 빼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검찰의 ‘조국 수사’ 여러 차례 비판도

윤 총장에 대해 수차례 공개 비판을 했던 정 교수는 과거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 ‘조국 장관 부인사건에서 본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고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투기 의혹 관련 검찰의 판단을 대부분 비판했다.

또 작년 10월 한 언론에 기고한 ‘원칙의 덫에 걸린 검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수 있나?’라는 칼럼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별건(別件)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모자가 누군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기소하여 피고인으로 만들어 원칙이라는 덫에 스스로 빠졌다”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