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징계위원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에 대해서도 " 정족수를 채워 기피결정을 기각한 후 빠진 것”이라며 “절차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징계위의 기각결정 후 ” 공통기피사유 심사시에는 해당되는 사람은 전원 배제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검사징계위원 5명중 4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대상이 된 위원은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고 주장했다. 같은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이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사유가 같은 위원들 셋을 묶어서 낸 기피신청에 대해 ‘기피권 남용'이라고 기각했다고 한다. 세 명을 기피신청한 경우 기피신청 대상 세 명이 모두 빠져야 하는데 법무부가 “기피사유가 세 명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기피권 남용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권 남용’은 비슷한 사유로 반복적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했다”고 반박했다.
◇심재철이 미리 회피했으면 ‘기각 정족수’ 못채웠을 것
윤 총장 측은 또한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를 ‘회피' 한 것 또한 ‘절차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기피신청 대상 위원들의 기피 절차에 참여한 후 마지막으로 ‘회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초기에 회피했다면 정족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 정족수가 3명인데 정 교수와 안 교수 두 명에 대해 ‘여권 편향 이력’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한 건의 경우,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했다면 이를 채울 수 없다. 세 명을 기피한 경우 뿐 아니라 두 명을 기피한 경우에도 심 국장이 없으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윤 총장측 주장은 심 국장이 ‘정족수’를 채워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역할을 한 후 회피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스스로 회피했다면 기피사유를 인정한 것인데 타인의 기피신청 기각에 모두 관여해 기각시켜 놓고 마지막에 회피한 것은 절차를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기자단에 “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위원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은 “비공개 회의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음을 안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