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본지 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징계위원들의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절차에 참여한 뒤 마지막에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회피한 것은 “징계 절차 농단”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본인의 선택이라 문제 없다고 봤다”고 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이 징계위 전에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징계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업무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 민주당 세미나와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데

=전체 검찰 개혁 쪽 이야기지 윤석열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게 아니다. 그때는 내가 위원장 맡기도 한참 전 이야기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개혁의 가장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하겠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사의 마지막 공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하게 하는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했다.

2020년 8월 12일 오전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정한중 외대 교수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로부터 넉달 뒤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이덕훈 기자

-언론에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터뷰 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윤 총장 징계 사유인데 예단을 가진 것 아닌가.

=당시 인터뷰는 가정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이 ‘만약에 정치에 뛰어든다면’ 이거였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도 정치에 뛰어든다는 가정을 둔 것 아닌가

=그거하고는 다르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

=그것하고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다. 조국 교수 사건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올라온 것도 아닌데, 법률가로서 멘트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 교수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활동했다. 정 교수는 과거 한 언론에 기고한 ‘원칙의 덫에 걸린 검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할 수 있나?’라는 칼럼에서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별건(別件)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모자가 누군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급하게 기소하여 피고인으로 만들어 원칙이라는 덫에 스스로 빠졌다”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트 투자 의혹으로 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오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 평생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

-다른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 경력이 있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없나?

=그거는 본인에게 물어보라

-15일에 징계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날 징계 수위가 결정되나.

=모르겠다. 안 끝날 수도 있다. 검찰총장 징계인데 하루 만에 어떻게 끝내나. 충분히 집중심리 해야 한다. 화요일 하루 해서 안되면 또 더 해야 한다. 상황을 봐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미흡하다 생각하면 더 할 수도 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회피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는 비판이 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완전히 회피를 먼저 하고 하라는 규정은 없다. 검사징계법에도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 ‘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회피 시기를 뒤에 하든 앞에 하든 본인의 선택이지 문제 없다고 봤다.

-심 국장은 징계위원인데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증언을 한다. 문제가 없나.

=증인은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서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5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애초 증인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은 문제 아닌가.

=논의 해보겠다. 부적절하다고 하면 철회하면 된다.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이 절차는 직권 절차다. 위원회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재판처럼 반대 심문하고 그럴 수도 없다. 징계위원들이 변호사들 심문 사항 받아 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으로 재판하고는 다르다. 직권적인 요소가 많아, 취소할 수도 있다. 심재철 국장 증인은 우리가 채택한 거니 우리가 철회해도 된다.

-회피 사유 있는 징계위원이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지금까지 전례에 따르면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안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회피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심 국장은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한 제보자 신분인데

=언론과 윤 총장 측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확정된 게 아니다. 본인이 보고를 받은 것은 2월 대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이 문건이 문제가 될 때는 심 국장이 법무부에 와 있었다. 그걸 다시 터트린 게 누구냐 이게 쟁점인데 그게 저쪽 대검에서 누가 다시 전달한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 애매한 게 있어서 본인도 회피를 한 거 같다.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징계를 논의했다. 판사와 검사가 재판 전에 사전 논의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사건 가지고 논의한 게 아니고 헌법 재판 가지고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을 것 같다. 검사 역할은 그리고 박은정 담당관이 아니라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헌법재판소에 대응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이다. 징계 사건하고 별개로 대응해야 하니까 소관 부처 업무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어제 분위기는 어땠나

=괜찮았다. 변호사들 말 들어보니 납득할 만한 이야기도 있고, 양쪽 이야기 다 들어보고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판단할 것이다.